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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의락 의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NSP통신, 김을규 기자, 2017-06-12 12:11 KRD7
#홍의락 의원 #대·중소기업 #홍의락

가맹사업 활성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서민경제 안정화에 기여

NSP통신-홍의락 국회의원
홍의락 국회의원

(대구=NSP통신) 김을규 기자 = 홍의락 의원(대구 북구을,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중소기업 적합 업종·품목’에서 ‘가맹사업’을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가맹사업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서민경제 안정화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라고 준비한 법안이다.

현행법에 따라 동반성장위원회는, 대기업의 사업진출·확장으로부터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중소기업 적합 업종·품목’을 합의 도출해 공표하고, 공표된 적합 업종·품목에 관한 사업을 영위하려 하거나 영위하고 있는 대기업에 대해서 권고기간을 두어 사업 확장·진입을 자제하거나 또는 기존사업을 축소·철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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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적합 업종·품목은 2011년 제조업을 시작으로 해 현재 일부 서비스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제과점업 등이 도출되어 적용되고 있고, 프랜차이즈 등 ‘가맹사업’에도 ‘중소기업 적합 업종·품목’이 적용되고 있다.

홍 의원은 “‘가맹사업’에 있어서, 대부분의 가맹점주는 가족의 생계를 담당하는 개인자영업자이거나 소상인이어서 지역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고 서민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가맹사업’에 ‘중소기업 적합 업종·품목’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규제”라면서 “이에, ‘가맹사업’에는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나와 있듯이, ‘가맹사업’ 제도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법적으로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하며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고 공유하는 파트너십 상생협력 모델을 지향하고 있다.

각종 통계를 보면, 가맹사업은 독립 자영업보다, 가맹점은 非가맹점보다 더 높은 일자리 창출 효과와 생존율을 보이고 있다.

즉 2015년 통계청 조사결과에 따르면, 음식점(주점 제외) 관련 가맹점 8만5430개의 평균 종사자 수는 3.24명으로서 非가맹점 50만867개의 평균 종사자 수 2.88명에 비해 훨씬 더 높다.

2014년 서울시 인허가 데이터에 따르면, 서울 시내 일반점포의 ‘창업 3년 후 생존율’은 58.4%인 반면, 가맹사업 점포의 ‘창업 3년 후 생존율’은 73.0%나 된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가 수는 많은데 생존율은 매우 낮은 상황에서, 자영업자의 경쟁력과 창업 성공률을 제고시키는 ‘가맹사업’은 서민경제 안정화에 상당한 순기능을 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공정위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으로 가맹본부는 4268개, 브랜드 수는 5273개, 가맹점은 21만8997개로 매년 성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빵집들이 점포수를 거침없이 확장하고 있어서 적합업종 규제를 받고 있는 국내 가맹사업이 역차별을 당하는 것 아니냐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동네 빵집을 보호할 목적으로 탄생한 적합업종 규제가 외국계 업체에게는 통상마찰을 이유로 제대로 적용되지도 못하고 도리어 자유로운 출점의 날개만 달아주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한편, 일부 가맹본부의 甲질행위가 사회에서 종종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이미 법률에 구체적으로 기술된 처벌규정들에 따라 처리하면 되는 것이지 ‘가맹사업’이란 제도 자체를 옭죄는 강력한 규제로 대응하는 것은 빈대 잡으려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가맹사업에 대한 종래의 규제가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 법률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나라 경제의 내수기반 확충과 일자리 창출, 서비스업 발전에 적잖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홍의락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최인호, 이찬열, 문희상, 박재호, 한정애, 이용득, 김현권, 윤호중, 인재근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NSP통신/NSP TV 김을규 기자, ek838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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