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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2017 9월분 ‘4대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NSP통신, 김덕엽 기자, 2017-09-13 09:1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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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0일서 12일로 연장, 추석·임시공휴일 지정 등 장기간 연휴에 따른 후속 조치

NSP통신-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NSP통신) 김덕엽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오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2017 9월분 ‘4대 사회보험료 납부기한’을 10월 12일으로 연장한다.

이번 결정은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따른 후속 조치로, 4대 사회보험료를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이 추석 연휴가 끝난 이후 보험료 일시납부에 따른 납부창구 혼잡, 납부시기를 놓쳐 연체금을 부담해야하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추석 연휴기간에도 4대 사회보험료는 고지서 납부이외에 가상계좌·징수포털·전자수납(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CD/ATM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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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4대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조치는 추석 등 장기간 연휴에 따라 17년 9월분에 한해 최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매월 부과 고지되는 사회보험료의 특성을 고려해 10월분 고지서 발송에 차질이 없는 최장 가능한 기간 2일을 연장해 국민들에게 기한의 이익을 제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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