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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길동 지구단위계획결정·‘수정가결’…“개별 건축 가능”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8-06-28 09:22 KRD7
#서울시 #신길동 #지구단위계획
NSP통신-신길동 지구단위계획 지역 (서울시)
신길동 지구단위계획 지역 (서울시)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서울시는 27일 제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신길동 116-17번지 일대에 대해 신길동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신길동 116-17번지, 116-1번지가 개별 건축이 가능해짐에 따라 건축 신축 활성화로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은 신길동 116-17,116-1번지의 공동개발을 해제하고 각 대지로 차량출입이 가능토록 차량출입불허구간을 변경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NSP통신-2018년 제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결과 (서울시)
2018년 제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결과 (서울시)

한편 신길동 116-17번지에는 지상13층 규모의 오피스텔·공동주택 건립이 추진되며 지상2층에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공문화체육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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