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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포지구‧종로5가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가결

NSP통신, 맹지선 기자, 2018-08-23 10:1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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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종로4·5가 지구단위구역 (서울시)
종로4·5가 지구단위구역 (서울시)

(서울=NSP통신) 맹지선 기자 = 서울시는 23일 제1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마포지구, 종로4‧5가의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가결했다.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대상지는 마포구 동교동 167-13번지 일원으로 2014년 4월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통해 추진된 관광숙박시설이 관광시장 여건변화로 무산됨에 따라 관광숙박시설로 한정됐던 대상지에 대한 지정용도 및 용적률 완화 결정이 폐지돼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시설계획이 가능하게 됐다.

종로4‧5가 지구단위계획 변경 대상지는 종로5가 138-4번지로 마포지구와 같이 관광숙박시설로 한정됐던 대상지에 대한 지정용도 및 용적률 완화 결정을 폐지하고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이 건축 가능하도록 계획이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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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시는 종로4‧5가(종로구 종로6가 289-3번지 일대), 경복궁서측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보류했다.

NSP통신/NSP TV 맹지선 기자, jees6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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