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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표준지 공시지가 946필지 이의신청 접수

NSP통신, 윤민영 기자, 2019-02-19 10:0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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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2019년 표준지공시지가 10.59% 상승…3월 14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림미 등에서 이의신청 접수

NSP통신-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
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

(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전국 지자체가 2019년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정훈)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14일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 946필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3월 14일까지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이의신청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만 가능하다.

올해 정부의 부동산 가격 현실화 정책으로 전국 평균 9.42%, 서울 13.87%, 강동구 10.59%가 상승했다. 강동구의 경우 지난해 대비 5.32% 상승으로 다소 높은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어 아파트부지의 상승률과 지하철 9호선 개통 및 지하철 8호선 연장에 따른 기대감 등이 반영된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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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강동구청 부동산정보과 방문접수로도 가능하다. 또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에 우편 또는 팩스를 접수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표준지는 재조사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12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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