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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외국인 관광객 ‘바가지요금 택시’ 단속 강화

NSP통신, 정효경 기자, 2019-03-15 16:0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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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구사 단속공무원 19명으로 확충…관광객 위장 등 단속기법 다각화

NSP통신-서울시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불법영업하고 있는 택시를 단속하고 있다 (서울시)
서울시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불법영업하고 있는 택시를 단속하고 있다 (서울시)

(서울=NSP통신) 정효경 기자 = 서울시가 외국인 대상 바가지요금 등 택시 불법영업에 대한 단속망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특히 외국인 관광객의 첫 관문인 인천·김포공항 단속을 월 1회에서 주 2회 이상 주·야간으로 대폭 늘리고 서울지방경찰청(관광경찰대), 한국공항공사 등과 불법운행 의심 운전자 정보 등을 사전 공유해 단속 실효성을 높인다.

또한 서울시는 인천공항과 협업해 외국인관광객 대상 부당요금징수 차량을 입차 제한을 하고 있다. 이 경우 한 번만 행정처분을 받아도 60일간 인천공항 내 영업 금지되며 3번째부터는 무기한으로 입차를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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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지난 3년간의 단속 자료를 바탕으로 관광객 대상 불법영업 빈발지역 및 불법경력택시, 위법행위 운수종사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취약지점을 선정, 위법행위 유형별로 체계적인 단속을 시행한다.

특히 5월과 10월에는 중국 노동절, 국경절 연휴, 일본 골든위크로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많아 백화점, 관광지, 숙박시설 등을 중심으로 선제적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항안내데스크, 택시승강장, 외국인이 이용하는 다중시설 등에 부당요금 신고요령 리플릿을 배포하여 외국인 관광객의 피해 예방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2월 외국어를 구사하는 단속전담 공무원도 11명에서 19명으로 충원했다. 언어 장벽을 낮추는 것은 물론 다각화된 단속기법에 적재적소 투입해 날로 교묘해지는 수법에 대응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 같은 택시 불법영업의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시는 택시를 이용한 외국인 관광객을 직접 인터뷰 하는 방법과 암행, 잠복 단속과 직접 외국인 관광객을 가장해 택시를 이용하는 미스터리 쇼퍼(mystery shopper)단속을 병행하고 있다.

한편 지난 한해 외국인 대상 위법행위로 적발된 310건 중 부당요금징수(바가지요금)는 301건으로 97%를 차지했다. 부당요금징수 수법으로는 외국인이 판가름하기 어려운 시계할증이 가장 많았다.

NSP통신/NSP TV 정효경 기자, hyok3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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