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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각 지자체, 건설현장 미세먼지 감축 방법 ‘분무·흡입·드론’ 등 다양

NSP통신, 윤민영 기자, 2019-03-20 18:08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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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영등포구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흡수하기 위해 도입한 미니분진흡입차량. (영등포구청)
영등포구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흡수하기 위해 도입한 미니분진흡입차량. (영등포구청)

(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미세먼지 농도가 연일 나쁨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 각 지자체가 건설공사 현장의 비산먼지 감축에 분무·흡입 등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비산먼지는 공사장에서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미세먼지다.

대규모 택지개발과 재건축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강동구는 초미세먼지 50㎍/㎥보다 강화한 40㎍/㎥ 기준으로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고 등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자체기준을 마련했다.

구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주기적 지도 점검 ▲현장 단속 후 당인 신속한 행정처분 ▲드론 활용 특별관리공사장 점검 ▲민·관합동 점검 ▲운송차량 관리 강화 ▲비산먼지 사업장 관리자 교육 ▲공사장 생활소음 등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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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는 대형차가 진입하지 못하는 보도 갓길과 건설 현장 내부에 미니 분진흡입청소차량을 투입해 공사·차량으로 부터 나오는 먼지를 흡수한다.

또 신길5·8·9·12구역, 상아현대재건축, 문래삼호공동주택현장 등 6개 공사장에는 안개형 분무노즐장치를 이용해 공사장 내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제거하고 있다.

강남구는 건설기계·장비의 불필요한 공회전을 삼가하고 공사장 내 난방 등의 목적으로 목재 등 무단소각을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강남구는 살수시설을 설치하고 ▲철거대상에 사전 및 철거시 충분한 살수로 비산먼지 발생 억제 ▲공사장 주변 및 차량 진출입로 도로 물청소 등을 진행한다.

이 외 준수사항 중 동절기 레미콘 양생 시 갈탄 사용을 억제하는 것과 건설 기계·장비 사용 시 공회전을 자제하는 등도 포함됐다.

서초구는 현재 20개 작업장에서 굴토 작업 시 흙을 적재한 차량에서 다량의 먼지가 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안개식 스프링클러를 가동하고 있으며 향후 34개 현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IoT 기반의 비산먼지 측정 시스템을 갖추고 일정 수치 이상 먼지가 발생하면 현장 관계자에게 문자 메세지를 전송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대형 공사장의 경우는 드론을 띄워서 비산먼지 농도를 측정·관리한다.

정부는 지난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법)을 시행하면서 전국의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분진 흡입 장치 사용, 방진 덮개 설치, 물 뿌리기 등을 실시하고 있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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