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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대료 인상 최소화 ‘장기안심상가’ 모집…리모델링비 지원

NSP통신, 윤민영 기자, 2019-03-24 20:3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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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서울형 장기안심상가 예시. (서울시)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예시. (서울시)

(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서울시가 10년 이상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하는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40곳을 선정한다. 선정된 상가의 임대인에게는 최대 3000만 원의 리모델링 비용이 지원된다.

민수홍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도입 후 평균 임대료 인상률이 연 1% 미만이라는 결과가 보여주는 것처럼 실제로 임대인과 임차인간 상생문화 확산에 기여했다”며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확대를 통해 임대인-임차인간 자율적 상생분위기를 확산하고 이를 통해 안정적이고 건강한 상권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시는 2016년부터 임대료 상승률 연 5% 이내로 5년 이상 영업을 보장하는 서울형 장기안심상가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선정된 서울형 장기안심상가의 평균임대료 인상률은 연 1% 미만이며 지난해 선정된 31곳의 임대료 인상률은 0%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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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총 108곳이 장기안심상가로 선정됐으며 이를 통해 총 371건의 임대인-임차인간 상생협약이 체결됐다. 시는 장기안심상가를 2020년까지 20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2018년 1월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장기안심상가 환산보증금도 4억 원에서 6억 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으로 계약갱신요구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간 체결하는 장기안심상가의 상생협약기간도 10년으로 연장했다.

지원범위는 방수, 단열, 창호, 내벽 목공사, 도장, 미장, 타일, 보일러, 상·하수, 전기 등 건물내구성 향상이 목적인 보수공사에 한하며, 점포내부 리뉴얼 등 인테리어 비용은 해당되지 않는다.

지원 대상은 25일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임차인이 영업을 하고 있으며 10년 이상 임대료(차임 또는 보증금)를 5% 이하로 인상하겠다는 임대인-임차인간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이면 지원가능하다. 신청기간은 4월 19일까지다.

신청 상가는 시가 현장심사와 선정심사위원회의 상생협약 내용, 사업타당성, 효과 등의 평가를 통해 최종적으로 선정한다. 선정된 상가에 대해선 매년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하며 상생협약불이행 등 위반사항 발견 시에는 지원금과 연 3%의 이자, 지원금의 10%에 달하는 위약금을 환수한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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