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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손실보상 갈등 완화…제도개선 추진

NSP통신, 윤민영 기자, 2019-04-02 14:21 KRD7
#서울시 #종전자산평가 #재건축 #재개발 #현금청산자

정비사업 미참여자인 세입자, 현금청산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기준 마련

NSP통신

(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서울시가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강제철거 예방 등을 위한 ‘정비사업 손실보상 사례조사 및 제도개선 용역’을 추진한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정비사업 현장에서 갈등을 지속하고 있는 손실보상이 이번 용역을 통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보상기준 제시와 주민소통 강화방안 및 사전협의체·도시분쟁조정위원회 등 연계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가 계획한 용역의 주 내용은 ▲정비구역 내 보상대상자 현황조사 및 분석 ▲관리처분인가 이후 이주단계 구역 내 심층 사례조사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방안 마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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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시에서는 정비사업 손실보상제도 문제점 진단을 통해 상가세입자 동등조건 보상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또 감정평가사의 보상금액 산정 기준 및 자료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종전자산 감정평가방법 개선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시는 4월 중에 용역을 시작해 주민·전문가와 함께하는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2020년 7월에 보상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보상금액 결정 과정 시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은 구역을 전담하는 전문가가 대면 설명을 하고 주민요구사항은 주거사업협력센터에서 사전협의체 운영시 충분히 논의돼 손실보상 갈등이 완화될 수 있는 절차를 계획하고 있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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