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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기부채납 범위 ‘공공임대산업시설’ 포함

NSP통신, 윤민영 기자, 2019-07-17 15:18 KRD7
#서울시 #박원순 #기부채납 #국토계획법 #도시재생
NSP통신

(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서울시(시장 박원순)가 기부채납 범위를 공공임대산업시설로 확대했다.

서울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정비구역의) 도로, 공원 등이 충분한 경우에는 기숙사나 공공임대에 이어 공공임대산업시설까지 기부채납 선택의 폭을 넓혔으며 기부채납 범위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정한다”고 설명했다.

올해 3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공공시설과 기반시설 뿐 아니라 공공필요성이 인정돼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시설까지 기부채납이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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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시는 지난 5월 임대주택과 기숙사를 기부채납 가능시설로 확대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산업육성 및 지원, 영세상인 보호 등을 위하여 이번에 ‘공공임대산업시설’까지 기부채납 가능시설을 확대하는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공포됐다.

기부채납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공임대시설 수익관리는 향후 서울시에서 공정거래과나 소상공인과 등의 관련부서에서 운영주체를 수립할 예정이다.

시는 공공임대산업시설이 기부채납 대상시설에 포함됨에 따라 전략산업 유치 및 소공인 등에 임대산업 활동공간과 청년스타트업 공간을 제공하고 재개발·재건축 등 추진으로 내몰린 영세상인들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한다는 방침이다.

NSP통신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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