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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서울시,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합동공모 추진

NSP통신, 유정상 기자, 2020-03-11 17:3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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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규제완화를 통한 사업성 분석 예시 (자료=국토부)
규제완화를 통한 사업성 분석 예시 (자료=국토부)

(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국토부와 서울시가 오는 12일부터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합동공모(국토부․서울시․LH․SH)’를 실시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종전의 가로구역을 유지하면서 노후 주거지를 소규모로 정비하는 사업이다.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달리 사업 절차가 간소화돼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사업비 융자를 지원한다.

특히 서울시는 55개 조합이 설립돼 있고 48개 구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 의견을 수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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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공공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건축이 가능하며 층수 제한도 완화되고 ▲사업 위험요소를 크게 낮출 수 있고 ▲종전자산 평가액이 과소한 토지등 소유자에게도 현실적인 이주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업지 발굴을 위한 합동 공모를 실시해 서울 도심 내 주택을 확충하고, 노후 주거지를 재생해 나갈 계획이다.

공모는 해당 구역의 사업 진행 단계에 따라 1, 2단계로 구분해 진행될 예정이다.

1단계 공모는 현재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이미 설립된 조합이나 조합 설립을 위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지구를 대상으로 한다.

이후 2단계 공모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자 하는 구역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올해 5월말 설명회를 개최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소영 국토부 주거재생과장은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되어 서울시 내 주택 공급이 확대되길 기대한다”며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상 장애 요인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제도개선을 추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장수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장은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는 등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다”며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인·허가를 지원하고 국토부와 협의해 제도개선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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