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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적격 정비업체 16곳 행정처분...“페이퍼컴퍼니 퇴출하겠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2020-03-12 08:0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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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서울시가 소재지 불명, 등록기준 미달 등으로 재개발·재건축 주거정비 사업에 혼란을 일으키는 부적격 정비업체 16곳에 대해 행정처분(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을 가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 일제점검’ 결과 부적격 정비업체를 적발해 현장조사·청문 등을 실시, 최종 부적격 업체로 판명된 16곳을 행정 처분했다.

서울시는 이들이 조합에 대한 적정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투명성 제고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고 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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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정도별로는 ▲등록취소 3곳 ▲업무정지 6개월 6곳 ▲업무정지 1개월 이하의 7곳에 행정처분 했다.

위반 내용별로는 ▲소재지 불명 3곳 ▲자본금(5억원) 미달 2곳 ▲기술인력 부족 4곳 ▲주소지 및 대표자 등 변경사항 신고기간 지연 7곳이다. 이는 서울시 등록업체의 10%에 해당한다.

행정처분 기간 동안 이들 업체는 신규 사업의 참여가 제한되고 차후 동일한 사유로 재적발 시에는 행정처분이 가중돼 이들 중 일부는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등록이 취소된 업체는 향후 2년 동안 정비사업 전문 관리의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처분에 불복할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들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며 “이를 위해 우리시에서는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페이퍼 컴퍼니, 자격미달 등 부적격 업체를 퇴출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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