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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후보 캠프, 박진 후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

NSP통신, 김종식 기자, 2020-04-14 10:52 KRD7
#강남을 #국회의원 #허위사실유포 #위례과천선 #예비타당성조사

“다 된 밥을 밥상에 올려놓지 않았다고 밥을 안했다는 억지와 다를 바 없어”

NSP통신-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남을 후보. (전현희 후보 캠프)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남을 후보. (전현희 후보 캠프)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남을 후보의 해바라기 캠프는 14일 박진 미래통합당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했다.

해바라기 캠프 측 관계자에 따르면 “박진 후보가 13일 문자메시지를 통해 다수의 지역주민들에게 위례과천선 사업이 경제성 문제로 인해 예비타당성 조사가 반려됐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251조(후보자비방죄)를 위반했음을 확인, 이에 고발 조치를 밟았다”고 밝혔다.

이어 “박 후보가 보낸 문자메세지를 보면 위례과천선 사업이 경제성 문제로 예비타당성 조사가 반려됐다는 허위사실이 담겨있다”며 “위례과천선 사업은 전현희 의원 당선 전 사업주체 문제로 국토부와 서울시가 서로 미루면서 사업 진행이 사실상 멈춰있던 사업이었지만 전 의원 당선이후 2년 만에 국토부에서 국가시행사업으로 빠르게 확정됐고 다음단계로 2019년 서울시에서 노선(안) 용역을 마쳤으며 이제 위례과천선 사업은 국토부에서 최종 노선(안) 협의결정 후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될 예정으로 전 의원 당선이후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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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박진 후보는 최근에도 지역 주민들에게 후보자 개인 명의의 위법 인쇄물을 배포해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위반을 확인, 선관위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다”면서 “불과 얼마 전까지 멋진 선의의 경쟁을 펼치자고 약속한 상대 후보 측에서 선거법을 위반하며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불법행위가 반복되고 있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해바라기 캠프 측은 “다 된 밥을 밥상에 올려놓지 않았다고 밥을 안했다는 억지와 다를 바 없다”면서 “허위사실 유포는 지역발전을 열망하는 강남 주민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맞받았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또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NSP통신 김종식 기자 jsbio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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