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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지역서 소규모 건물 신·증축 시 주차장 의무설치 면제

NSP통신, 유정상 기자, 2020-07-22 15:49 KRD7
#도시재생지역 #소규모 건물 #주차장 #의무설치 면제 #조례 개정

‘서울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공포

(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서울시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소규모 건물을 신·증축할 경우 주차장 의무설치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서울시 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현재 47곳이다.

종전까지는 주차장법 등 현행법상 건물 신·증축 시엔 건물면적에 따라 주차장을 의무로 설치해야 했다. 노후 저층 주택이 다수 밀집돼있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필지 면적이 작거나 길이 좁아 주차장 부지확보가 어려워 소규모 건축에 제약이 있었다.

NSP통신-신 구 조문 대비표(자료원=서울시)
신 구 조문 대비표(자료원=서울시)

이에 서울시는 지난 16일 ‘서울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공포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인근에 공용주차장이 있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상 주차장 완화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경우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주차장 1면 설치가 필요한 신·개·재축의 경우와, 주차장 1대를 추가 설치해야 하는 증축의 경우도 모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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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주차장 설치기준의 완화가 필요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경우에는 공용주차장 설치현황, 주차장 수급 현황 분석 등을 거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주차장 완화계획을 반영하도록 계획수립권자인 구청에 요청했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이번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로 노후 주택이 다수 분포하고 있어 주거환경이 열악한 도시재생지역의 소규모 건축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장에서 제도가 활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권자인 구청과 협조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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