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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 3건 중 1건은 ‘임대료’가 원인

NSP통신, 유정상 기자, 2020-07-27 17:18 KRD7
#서울시 #상반기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임대료 문제 #임대료 감액청구

(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올해 상반기 ‘서울시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에 접수된 안건은 총 86건이며, 이들의 분쟁의 가장 큰 원인은 ‘임대료’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NSP통신-(자료=서울시)
(자료=서울시)

서울시에 따르면 총 86건 중 조정위원회가 열린 건은 32건이다. 이 중 28건(약 88%)이 합의에 이르렀고 최다 원인은 임대료가 꼽혔다.

임대료 원인 분쟁은 28건으로 3건 중 1건(33%)꼴이었다. 전년도 16%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 이 외에는 ▲권리금(17건, 20%) ▲수리비(14건, 16%) 분쟁이 뒤를 이었다.

‘임대료 감액청구’도 23건에 달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임대인이 주변 시세보다 높은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는 경우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분쟁조정위 위원들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임차인 대면 상담 등 적극적인 중재로 조정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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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의사는 있으나 금액적인 면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견이 상충할 경우에는 ‘서울형 공정임대료’를 제시해 합의를 이끌어 내기도 한다.

또 안건이 각하될 경우 주변 시세 등을 반영한 ‘서울형 공정임대료’를 한 번 더 제시해 협의를 지속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한다.

서울형 공정임대료는 서울 주요상권 150개 핵심거리, 1만5000개 점포의 임대료‧권리금 등에 대한 빅데이터와 최근 주변 시세 등에 기반해 산정하며, 해당 상가에 대한 적정임대료로 분쟁 해결을 위한 객관적 지표로 활용 가능하다. 또 추후 분쟁이 소송으로 확대될 경우 소송절차 상 입증 근거가 될 수 있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한 급격한 매출 감소로 임대료에 큰 부담을 갖는 임차상인들이 많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분쟁조정위는 공정임대료 확대 등 전문가의 합리적인 조정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구제하고, 이를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하는 상가거래문화 안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분쟁조정위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회계사, 교수 등 30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으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견을 청취해 대화와 타협으로 분쟁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다. 올해는 전문위원 28명을 추가로 확보해 총 58명의 전문가가 활동하고 있으며, 비용은 무료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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