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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호시설 퇴소 아동·청소년에 임대주택 공급 추진

NSP통신, 유정상 기자, 2020-09-28 10:2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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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서울시가 보육원 등 시설에서 만기 퇴소해 독립해야 하나 마땅히 갈 곳 없는 아동‧청소년에게 임대주택을 전국 지자체 최초로 공급한다.

NSP통신-올해 공급대상(자료=서울시)
올해 공급대상(자료=서울시)

올해 13가구 지원 일정은 입주자 모집 9월 28일부터를 시작으로 입주자 발표 11월 27일, 입주 시작 12월 14일부터다. 최종 선정되면 임대보증금 100만 원, 임대료는 시중 시세(감정평가액)의 30%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시는 보호 종료 아동, 쉼터 퇴소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2024년까지 청년 매입임대주택 총 203가구를 공급한다. 올해는 13가구를 시작으로 2021년 40가구, 2022년 50가구, 2023년 50가구, 2024년 50가구를 지원한다.

시는 중앙정부의 주거 지원에 이번 임대주택 공급까지 더해지면 시설 퇴소 후에도 아동‧청소년들이 주거 불안 없이 자신의 꿈을 찾고 실현하는데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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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은 ▲아동복지시설 퇴소예정이거나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무주택자 ▲청소년쉼터 퇴소예정이거나 퇴소한 지 5년 이내의 자 ▲쉼터 이용 기간이 2년 이상 18세 이상 미혼 무주택자다. 보육원 등에서 보호를 받던 아동은 만 18세가 되면 시설을 나와야 하는 ‘보호 종료 아동’이 되고,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청년들은 만 24세가 되면 퇴소해야 한다.

임대 기간은 최초 2년이며, 2회 재계약 가능해 총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단 해당 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의 105%(1인 기준 277만7400원)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추가 7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입주를 원하는 청년은 주택공개 기간에 직접 입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방문한 후 인터넷에 신청 접수하고, 관련 서류를 작성‧구비 해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시는 이번 계기로 인해 주거 지원이 절실한 계층을 발굴하고 지원을 확대할 것이며, 이번 주거 지원은 시설 퇴소 아동‧청소년들이 안정된 주거 환경 속에서 사회에 필요한 구성원으로 성장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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