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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영덕군에 '천지원전 보상절차 이행' 시정권고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6-09-01 13:52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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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보상절차 지연은 부당...행정 형평성과 재산피해 장기화 우려, 법적 의무사항 이행해야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영덕군에 '천지원전 건립에 편입된 토지 등의 보상절차를 진행할 것'을 시정권고했다.

지난달 22일 권익위는 남 모씨(영덕읍)가 제기한 '원전 건립부지 토지보상절차 지연 이의'에 대해"영덕군이 발전소 건립에 편입된 토지의 보상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고 의결했다.

신청인 남 모씨는"지난 2012년 9월 천지원전 건설을 위한 전원개발예정구역으로 지정이후 사업시행자 한수원이 보상을 위한 토지출입허가를 요청했으나 영덕군이 이를 진행치 않아 재산권의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적법한 보상절차의 진행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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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영덕군은"정부와 한수원이 제안한 영덕군 발전 10대 사업의 구체화와 군민공감대 형성 후 보상 행정절차를 이행할 것으로 다수의 지역민이 수용할 수 있는 발전방안의 마련 전까지는 즉시 수용이 어려우며 시기의 협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권익위는 영덕군의 주장이 토지보상법 제9조2항과 3항에 근거한 보상절차를 지연하는 근거로 삼기에 부족하고 타 원전 건설관련 토지출입허가 처리기간은 최대 9일인데 영덕은 1년 가까이 과도하게 소요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영덕군이 토지출입허가를 하지 않아 편입토지의 물건조사가 지체돼 보상지연으로 재산권 피해가 장기화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 제82조와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2에 따라 '의무적 보상협의회'를 설치, 운영해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부패방지 및 권익위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1항'에 근거해 영덕군에 발전소 건립에 따른 토지의 보상절차(출입허가 및 보상협의회 설치구성, 운영)를 진행할 것을 시정권고했다.

한편 이번 권익위의 시정권고에 따라 한동안 정체됐던 영덕군의 천지원전 관련 보상절차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됐다.

권익위의 시정권고에 이어 10대 사업의 핵심에 가까운 종합복지관 및 원자력연수원 건립 타당성과 첨단열복합단지 조성, 특화의료시설 구축 용역결과가 도출되면 영덕군이 요구한 사업의 구체화가 가시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영덕군 관계자는"권익위의 시정권고를 즉시 수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오는 10월 도출되는 10대 사업의 용역결과를 검토한 후 행정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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