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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성주 사드기지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치 이하로 나타나

NSP통신, 김덕엽 기자, 2017-08-12 20:50 KRD2
#국방부 #환경부 #주한미군 #사드 #사드기지환경영향평가

사드 소음 최대치 51.9㏈, ‘환경성적기본법’ 규정 소음 “인근 마을 영향 없어”

NSP통신-이날 기자들의 참관 하에 성주 사드 기지에서 사드 전자파 수치를 측정하고 있다. (주한미군 (USFK))
이날 기자들의 참관 하에 성주 사드 기지에서 사드 전자파 수치를 측정하고 있다. (주한미군 (USFK))

(서울=NSP통신) 김덕엽 기자 = 국방부는 12일 경북 성주 사드기지 내에서 벌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전자파·소음 측정을 통해 사드 전자파가 인체 보호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날 환경 평가 현장 확인은 국방부와 환경부, 대구지방환경청이 공동으로 진행해 현장 확인 과정에선 경상북도·성주군·김천시 관계자, 기자들이 참석해 현장 확인 과정을 참관했다.

기지에서 벌인 전자파 측정을 통해 전자파는 6분 연속 평균값이 레이더로부터 100m 지점에서 0.01659W/㎡, 500m 지점에서 0.004136W/㎡로 각각 조사됐고, 700m 지점과 관리동 인근에서는 각각 0.000886W/㎡, 0.002442W/㎡로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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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전자파 순간 최댓값은 0.04634W/㎡로 측정돼 모두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다. 현행 ‘전파법’은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을 10W/㎡로 정하고 있다.

NSP통신-환경영향평가를 진행 중인 관계자가 사드 (THADD) 전자파 측정 수치를 확인하고 있는 모습 (주한미군 (USFK))
환경영향평가를 진행 중인 관계자가 사드 (THADD) 전자파 측정 수치를 확인하고 있는 모습 (주한미군 (USFK))

특히 기지 내부 소음은 레이더로부터 100m 지점에서 51.9㏈, 500m 지점에서 50.3㏈, 700m 지점에서 47.1㏈로 각각 측정됐다.

‘환경성적기본법’에 규정된 전용주거지역 주간 소음 기준은 50dB이며, 사드 (THADD) 소음 역시 전용주거지역 주간 소음 기준(50dB·데시벨) 수준으로 나타나 인근 마을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현장확인을 통해 전자파·소음 측정 결과 등이 사드 배치에 대한 지역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이번 측정 결과를 통해 현재 환경부가 진행중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사드 배치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일반 환경영향평가’ 진행을 위해 오는 17일 지역 주민 대상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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