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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선 경북도의원, '경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7-08-20 15:0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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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립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합리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근거 마련

NSP통신-경북도의회 박용선 의원(비례) (경북도의회)
경북도의회 박용선 의원(비례) (경북도의회)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경북도의회 박용선 의원(비례)은 학교운영 정책결정의 민주성·합리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경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경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25일부터 개회하는 제29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를 통해 처리된다.

조례안은 기존의 방송통신고등학교를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로 변경해 방송통신중학교 운영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병설유치원 교원이 1명일 경우 해당 교원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되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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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의 사항에 대해 상위법령의 근거를 보다 분명히 명시했다.

운영위원회 위원의 퇴직과 관련해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경우에는 당연 퇴직한 것으로 간주하되, 다만 유아 및 학생이 졸업한 경우에는 해당 학년도 말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하도록 신설했다.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경북도교육감 또는 관할 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시정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설했다.

위원회 회의 소집 절차, 관련 상위법에 따른 회의록을 비공개 규정, 학교운영위원회 간사 규정 내용을 개정했다.

박용선 의원은 “경북도립학교 운영위원회의 운영이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한 정책결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학교운영위원회의 의사․정책결정이 합리적으로 운영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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