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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영 경북도의원, '옥외광고물 등 관리 전부개정조례안'과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7-08-20 15:07 KRD7
#경상북도의회 #경북도의회 #김종영 #포항시

디지털광고물 등 옥외광고물 표시․설치 방법 규정...도로점용로 감면․완화 조항 신설

NSP통신-경북도의회 김종영 의원(포항) (경북도의회)
경북도의회 김종영 의원(포항) (경북도의회)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경북도의회 김종영 의원(포항)은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25일부터 개회하는 제294회 경북도의회 임시회를 통해 처리된다.

조례안은 디지털디스플레이를 이용하는 디지털광고물을 옥외광고물로 도입하고 표시방법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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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기존 가로형 간판과 세로형 간판을 통합해 벽면 이용 간판으로 재분류하고 벽면 이용 간판을 표시할 수 있는 건물의 층수 제한을 완화했다.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빛 밝기 기준을 신설하고, 국가 등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거나 소상공인, 전통시장 등을 홍보하기 위한 디지털광고물인 지주이용간판(전자게시대)의 설치 근거와 기준을 마련했다.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기간 등에 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 광고물 등을 자유롭게 표시할 수 있는 자유표시구역 제도를 도입하고 표시하는 광고물 등에 대한 허가․신고 및 안전점검 수수료 기준을 신설했다.

김종영 의원은 “도내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지역 경제활동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도로점용료의 감면조항 신설과 산정기준 완화를 통해 도민의 금전 부담을 줄여 지역경제 활동을 촉진시키고자 '경상북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발의했다.

조례안은 준주택(주거형태 한정)에 출입하기 위해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액하며,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 설치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액하고,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경우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하도록 규정했다.

또 사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자가 그 부지를 점용허가받은 경우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하고,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출입하기 위해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토록 했다.

김종영 의원은 “도로점용료 감면조항 신설과 점용료 산정기준 완화를 통해 도민의 금전부담을 줄여 경제 활동에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시키고자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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