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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농수산위,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 조례안 및 출자․출연 동의안 심사 가져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7-09-20 18:3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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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나기보)는 제295회 도의회 임시회 기간인 20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의 건, 5건의 조례안과, 농축산유통국 및 동해안발전본부 소관 2018년도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해 심사했다.

농수산위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오는 11월 13일부터 26일까지 14일간 소관기관인 농축산유통국, 동해안발전본부와 소속의 5개 사업소,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원(연구소 포함) 및 3개 도 출연법인에 대해 실시하기로 했으며 상정 조례안 5건을 심사․의결했다.

이날 발의한 조례안은 윤종도(청송)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 조례안', 최태림(의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농산물 안전성 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황이주(울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농어촌노인 건강장수활동 지원 조례안, 배진석(경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독도교육 지원조례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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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유통국에서 제출한 '경상북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 중 농업인의 정의 인용조문을 이에 맞게 개정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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