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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관광공사, 경력직 직원 부당채용...감사원에 덜미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7-10-12 19:48 KRD7
#경상북도 #경북도 #경북관광공사 #경주시

응시자격 미충족 경력을 적격자로 추정. 채용...경징계 이상 징계 요구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경북관광공사가 지난해 경력직 직원을 부당하게 채용한 것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돼 징계조치 요구를 받았다.

경북관광공사는 지난해 4월 25일 A센터 센터장(계약직 2급 대우, 기간 1년)으로 근무할 관광마케팅 등 분야의 전문인력 채용울 위해 경력직 경쟁시험을 실시한 후 시험결과에 따라 유일한 응모자인 W을 채용했다.

당시 경북관광공사가 적시한 '센터장 공개 채용 공고'에 따르면 응시자격은 관광분야 실무경력, 연구 또는 연수 경력자로 당해 직급에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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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응모자 자격심사를 실시해 적격자를 결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공사의 인사부서에서는 응모자가 응시자격을 충족하는지 심사해 관광마케팅 등 분야 실무경력자 등에 해당하는지 철저히 검토하고 응모자가 모두 부적격자인 경우 재공고 등을 통해 채용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했다.

그러나 인사부서 담당자들은 센터장 채용 응모기간 동안 유일하게 응모한 W에 대한 자격심사를 부실하게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W는 관광분야 실무경력이나 연수·연구 경력이 없는데도 담당자들은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아니한 채 당연히 '관광분야 업무도 수행했을 것’이라고 판단해 적격자로 결정해 면접을 통해 합격자로 결정했다.

감사원은 당초 공고한 채용기준과 달리 응시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W를 센터장에 채용하는 결과를 초래한 인사업무 담당자들이 관광공사 '행동강령규정' 제6조의 규정에 위배했다며 경징계 이상의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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