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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 등 병아리 계약단가 위조...정부 AI보상금 ‘가로채기’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7-10-12 19:52 KRD7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하림 #경상북도 #상주시

보상금 더 받으려 계약단가보다 부풀려 허위 명세서 작성 주장 제기돼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하림, 사조 등 국내 가금계열사들이 병아리‧사료 값을 부풀려 정부‧지자체가 농가에 지급하는 AI살처분 보상금을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월~3월 국내 가금계열사들이 지자체의 AI 살처분 보상금을 육계계약농가와 나누면서 마리당 적게는 228원, 많게는 598원까지 들쭉날쭉한 병아리 값을 적용해 계열사 몫을 챙겼다.

한국육계협회는 이들 계열사가 살처분한 닭을 기르는데 소요된 원자재 비용만을 살처분 보상금에서 제한다고 설명했지만 육계협회의 2014년 살처분 보상금 정산 사례 15건중 육계협회 회원 계열사 병아리 생산원가인 326원보다 정산금액이 낮은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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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당시 병아리 시세인 500원을 넘어선 사례가 15건중 6건에 달해 병아리 생산비에 이윤까지 더한 시세차익을 살처분 보상금에서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하림의 겨우 일방적인 재정산으로 병아리값 부풀려 살처분 보상금 가로채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 AI살처분 보상금 수령 및 정산현황에서 하림과 계약한 A농가는 토종닭 4만1000마리를 입식했다가 2014년 1월 27일 살처분해 보상금 1억2000만원을 수령하고 병아리비 1989만원, 사료비 6800만원을 뺀 나머지 3212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또 다른 경로를 확보한 A농가 사육비 지급명세표에는 당시 병아리 공급단가는 마리당 800원. 이는 앞선 AI살처분 보상금 수령 및 정산자료 단가보다 315원, 실제 하림과 계약한 병아리 단가보다 350원 높아 그만큼 하림이 농가보상금에서 더 많이 떼어 간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하림의 지역소장이 해당 농가가 보상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실제 계약단가인 450원보다 더 높았던 당시 병아리시세 800원을 적용한 가짜명세서를 제공했다는데서 그 심각성을 키웠다.

김현권 의원은 이에 대해"육계산업을 대표하는 하림마저 국회의원에게 보고된 계열사 자료와 다르게 병아리값을 더 높여 재정산하는 갑질을 서슴지 않았다면 다른 계열사들의 횡포는 안봐도 뻔한 일”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이렇게 교묘하게 계약농가들을 후려친다면 정부가 이번에 어렵사리 마련한 축산계열화 사업분야 불공정행위 근절대책은 종이호랑이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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