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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온배수 피해지역 제외 주민들 피해보상 두고 반발

NSP통신, 권민수 기자, 2018-05-22 16:57 KRD2
#경주시 #동경주어민 #한수원 #온배수 영향 피해 보상

경대위 합의서는 주민권리 침해 등 심각한 불평등 합의서, 수십억 실질 피해 외면한 한수원 등에 법적 대응 예고

NSP통신-경주시 감포항에서 어민들이 어구를 손보며 출항을 준비하고 있다. (권민수 기자)
경주시 감포항에서 어민들이 어구를 손보며 출항을 준비하고 있다. (권민수 기자)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한국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온배수 영향 어업피해조사결과에 따른 2차 피해보상이 임박하면서 보상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의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보상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은 척사, 모곡, 연동, 정자, 판지, 제전 6개 지역이다.

이 지역의 주민들은"원전이 가동되면서 자연산 돌미역, 멸치가 잡히지 않고 원전시설이 확대되면서 광어, 도다리 등의 주요 어종들의 어획량이 대폭 감소했다"며 어업피해재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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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의 어업피해조사용역 기관인 부경대 수산과학연구소는 지난 2016년 12월 6일부터 2017년 9월 6일까지 20개월간 21명의 교수 등 50명이 원전 온배수에 따른 어업피해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에서 온배수에 의한 최대 1˚C 수온변화 확산범위를 배수구 기준 남측(울산)10.4km, 북측(경주) 9.8km, 어업피해범위는 남측(울산)11.4km, 북측(경주) 10.8km을 피해지역으로 결정했다.

이 결과에 따라 부경대는 온배수 1˚C 피해범위지역에서 남북 1km를 생태계피해범위지역으로 결정해 생태계피해지역은 1˚C 확산범위지역에서 1km를 더한 값(남측 11.4km, 북측 10.8km)으로 원전인근 6개 마을이 보상에서 제외되게 됐다.

문제는 한수원이 주민들의 어업피해 재조사 요구에 대한 회신에서 “경주시어업인피해대책위원회(이하 경대위)가 어민들의 위임장을 통해 권한을 위임받아 대표성을 가졌기에 경대위와 피해조사 합의서를 작성했고 이를 성실히 이행했기에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답변한데서 비롯되고 있다.

경대위와 월성본부가 체결한 합의서 7항에는 ‘용역수행 협조 및 조사결과 승복’에서 “월성본부와 경대위는 조사용역 최종보고서 및 감정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 없이 승복한다. 단 조사결과 및 감정평가에 계약을 벗어난 명백한 오류가 있을 경우 관련법에 의거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조항을 두고 주민들은 “경대위가 작성한 합의서는 공정거래를 해치는 불평등 합의다”며 “실질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를 외면한다면 바다를 의지해 생활하는 지역어민들의 생계는 누가 책임질 지 의문이다.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일을 바로 잡겠다”고 항의했다.

특히 주민들은 경대위와 월성원전본부가 작성한 합의서의 공정성을 의심하고 있다.

주민들은 부경대의 조사보고서가 1000쪽이 넘고 전문분야에 대한 지식이 없어 보고서를 분석하는데 난색하며 전문기관 의뢰, 변호사 선임 등의 조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주민 A 씨는 “ 동경주 전체 돌미역 피해는 원전 설계수명 30년을 환산하면 1조2000억이 넘는다. 내가 운영하고 있는 구획어장의 멸치 피해는 1년, 1억2000만원, 30년 환산 약 36억원의 피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 피해가 없다는 조사서도 믿을 수 없고 합의서와 조사서를 근거로 보상을 할 수 없다는 한수원은 더욱 무책임하다. 현실적인 피해조사와 보상이 따라야 한다”고 재조사를 요구했다.

한편 경대위와 한수원이 작성한 합의서의 내용이 한수원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작성돼 주민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에 주민들이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등에 따라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NSP통신/NSP TV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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