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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건설사 골프 접대 의혹 5급 간부 공무원 ‘직위해제’

NSP통신, 김덕엽 기자, 2018-09-14 17:59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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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건설사로부터 40만원 상당 향응 제공받은 의혹…권영진 대구시장 ‘무관용 원칙에 일벌백계’

NSP통신-대구광역시청 전경 (NSP통신 자료사진)
대구광역시청 전경 (NSP통신 자료사진)

(대구=NSP통신) 김덕엽 기자 = 대구광역시가 14일 업무 관련 건설사로부터 골프 접대 (향응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5급 간부공무원 A씨를 ‘직위해제’ 처분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A씨는 수성구청 건축과장으로 재직할 당시 건설사로부터 4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현재 수사를 벌이고 있다.

대구시는 A씨에 대한 ‘직위해제’에 앞서 자체조사를 통해 당사자들로부터 A씨가 골프장 이용료로 4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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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대구시장은 “앞으로도 공직 질서에 반해 시민들의 믿음을 저버리는 행위를 하는 공직자가 있다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하는 등 단호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공직자 모두가 시민들이 바라는 청렴한 공직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구시는 공직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금품·향응 수수 의혹으로 수사개시 통보갈 올 경우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즉시 ‘직위해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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