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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 영풍석포제련소 조업정지 20일 처분 적법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8-10-23 20:2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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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석포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 '법과 규제에 맞서 배짱을 부리는 뻔뻔함과 추악함' 비난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3일 경북도가 환경기준을 위반한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20일 처분은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영풍석포제련소는 지난 2월 24일 폐수처리공정 중 침전슬러지 반송펌프 고장으로 완전하게 처리되지 못한 폐수 70여톤이 낙동강으로 유출시켰다.

제련소 측은 사고발생 후 방제작업 등 사고수습보다는 중장비(포크레인) 1대를 동원해 사고현장에 흘러나온 폐기물 흔적들을 없애려다가 주민들에게 발견돼 행정기관에 신고됐고 또 불소처리 공정 침전조 반송배관 슬러지 제거 작업 중 0.5톤의 폐수를 수질오염처리시설의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공장 내 토양에 무단으로 유출하다가 점검반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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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사고 이틀 후 '중대 위반행위를 한 것은 환경의식이 크게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사유에서 지난 4월 5일 조업정지 20일 처분이 내렸고 석포제련소 측은 이에 불복해 지난 4월 중앙행심위에 조업정지 처분 취소와 조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해 달라는 내용의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심판에 따라 경북도와 영포석포제련소 측의 행정분쟁이 일단락되며 제련소의 조업정지 20일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마땅히 내려져야 하는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이미 관련 주무관청인 경북도가 반복된 환경오염 사고에 대해 분명한 판단을 하고 내린 조업정지 20일 행정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그 자체가 법과 규제에 맞서 배짱을 부리는 뻔뻔함을 보여주고 있는 행태"라며,"재계서열 26위 영풍그룹의 추악한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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