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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하반기 '올빼미 징수단' 운영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19-08-23 15:57 KRD7
#의성군 #김주수의성군수 #올빼미징수단 #체납자

체납자 상담과 번호판 영치 사각지대 해소로 체납자에게 경종을 울리는 동시에 군 재정건전화를 위한 조치

NSP통신-의성군은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2개월간 새벽과 야간에 고질·상습 체납자에게 납부를 독려하고, 체납차량 번호판도 영치할 하반기 올빼미 징수단을 운영한다. (의성군)
의성군은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2개월간 새벽과 야간에 고질·상습 체납자에게 납부를 독려하고, 체납차량 번호판도 영치할 ‘하반기 올빼미 징수단’을 운영한다. (의성군)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2개월간 새벽과 야간에 고질·상습 체납자에게 납부를 독려하고, 체납차량 번호판도 영치할 ‘하반기 올빼미 징수단’ 을 운영한다.

이번 올빼미 징수단 운영은 체납자 상담과 번호판 영치 사각지대 해소로 체납자에게 경종을 울리는 동시에 군 재정건전화를 위한 조치이며, 아침 6시30분부터 저녁 9시까지 운영된다.

번호판 영치대상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횟수가 2회 이상인 차량, 과태료 체납일이 60일 이상 30만원 이상인 관내차량, 지방자치단체 간 징수촉탁 제도를 적용받는 체납 차량이다. 번호판 영치 차량은 체납액을 완납해야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고 만일 번호판 없이 운행하다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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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수 의성군수는 “상반기에 성과를 낸 올빼미 징수단을 하반기에도 운영해 군 재정 보탬은 물론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상반기 올빼미 징수단 운영을 통해 51대의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2억5천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한 바 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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