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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위조 면허·자격증’ 이용해 취업한 일당 검거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20-06-30 13:2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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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조종면허·인명구조자격증 이용 민간 인명구조요원 행세

NSP통신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위조한 면허와 자격증으로 이중 취업한 일당이 해경에 검거됐다.

포항해양경찰서(서장 이영호)는 위조한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와 인명구조자격증으로 포항시 북구 소재 해수욕장 민간 인명구조요원으로 부정 취업한 혐의(공문서 위조)로 A씨(28), B씨(27), C씨(27), D씨(26) 등 일당 4명을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9년 이중 취업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적사항을 빌려 면허증과 자격증을 위조한 후 부정하게 채용된 혐의로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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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자체가 인명구조요원 선발시 필요한 자격증인 동력수상레저기구면허와 인명구조자격증의 진위여부 검증을 하지 않는다는 허점을 노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수영강사로 재직 중 해수욕장 인명구조요원 급여가 높아 단기간 돈을 벌 목적으로 이중 취업해 근무시간이 2시간 가량 중복되면서 해수욕장 근무이탈 등 안전관리 부실을 초래한 것으로 확인됐다.

포항해경 수사과장은 “이번 수사를 통해 해수욕장 인명구조요원들의 부정행위가 더 있었는지 수사를 확대해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국민이 안전한 행복한 여름휴가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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