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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67% 감면 시행

NSP통신, 권민수 기자, 2021-01-24 10:54 KRD7
#경주시 #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67% 감면

영세 소상공인 대상, 경주시 소유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적극 추진

NSP통신-주낙영 경주시장 지난해 추석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참여 모습. (경주시)
주낙영 경주시장 지난해 추석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참여 모습. (경주시)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경주시는 올해 연말까지 시가 소유한 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66.72%를 감면한다고 24일 밝혔다.

대상은 성동공설시장을 포함한 공유재산 947개소의 임차 영세 소상공인들이다.

적용 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이다. 성동공설시장 본동은 월 부과액 4만8650원에서 1만 6210원, 선어동은 3만400원에서 1만130원, 가게동은 2만4320원에서 1만1440원, 서편동은 1만1390원에서 379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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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감면된 임대료 7억2000만원 상당이 지역상인 등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성동공설시장 점포 임대료가 지난해 대비 최대 43% 인상된 이유에 대해서도 시가 입장을 내놨다.

경주시 관계자는 “지난해 국토부가 발표한 인근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당 207만원에서 296만1000원으로 43.04% 인상, 지난해 실시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성동시장 임대료가 주변지에 비해 지나치게 낮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불가피하게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임대료 감면 절차를 통해 공설시장 내 영세상인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본 기고/칼럼은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모든 책임은 정보 제공자에게 있습니다.

NSP통신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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