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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근절 ‘신고포상제’ 운영

NSP통신, 권민수 기자, 2021-04-23 13:3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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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경주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홍보 포스터. (경주소방서)
경주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홍보 포스터. (경주소방서)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경주소방서는 23일 건축물 화재안전 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해 자율적 안전관리 문화 정착과 다수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신고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다.

주요 불법행위로는 소방시설 폐쇄·차단, 수신반 전원, 동력 제어반,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고장난 상태로 방치 또는 임의조작으로 작동불능 상태로 만드는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 방화문의 폐쇄 또는 장애물 설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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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는 불법 행위를 직접 목격한 누구나 증빙자료를 첨부한 신고서를 작성해 소방서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NSP통신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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