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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22-06-30 15:44 KRD7
#경주시 #주낙영시장 #경계결정위원회 #지적재조사사업
NSP통신-경주시는 지난 27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2022년 제1회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경주시)
경주시는 지난 27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2022년 제1회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경주시)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경주시는 지난 27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2022년 제1회 경계결정위원회’ 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지적재조사업지구로 지정된 외동읍 개곡2·건천읍 천포2지구 928필지의 경계 결정을 위해 소집됐다.

이들 지구는 불규칙형 오류 지역이 다수 산재돼 있고,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 때문에 측량이 불가능해 민원 발생이 많았던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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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위원회에서는 지적재조사 측량을 통해 새로이 설정된 경계와 토지 소유자가 제출한 의견을 반영해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을 심의·의결했다.

결정된 경계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통지하고, 6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지적재조사는 일제강점기 때 작성된 종이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옮기고, 토지의 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는 국책사업이다.

신삼철 경주시 토지정보과장은 “적극적인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지적불일치로 인한 시민의 재산권행사에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정형화 등 토지의 가치를 높이는 등 사업진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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