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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개발공사, 경북도청신도시 2단계 단독주택지개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22-09-26 17:58 KR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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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협상대상자 ‘더존하우징’ 선정, 경북도청신도시 2단계 단독주택지(D-11BL) 개발사업 시행

NSP통신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경상북도개발공사는 경북도청신도시 2단계 단독주택지(D-11BL) 민간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로 '더존하우징'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지난 21일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아 외부 전문가의 공정한 평가를 통해 최고 득점한 더존하우징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우선협상대상자는 오는 10월 중 경북개발공사와 협약체결을 통해 경북도청신도시 2단계 단독주택지(D-11BL) 개발사업 민간사업자로 최종 결정될 예정이며, 향후 시범주택 3채를 우선 건립하고 2023년 상반기 중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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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독주택 공급예정 부지는 단독주택용지 109필지로 면적은 필지당 평균 90평정도이며, 대지비는 평당 133만원 정도다.

특히 공급대상지는 신도시 2단계 안동시 구역으로 동쪽으로는 10만평에 달하는 호민지 호수공원을 끼고 있고 북쪽으로는 생태하천과 천년 숲이 있다.

공사 이재혁 사장은 “획일화된 주거공간을 탈피한 고품격 단독주택 주거단지 공급을 통해 신도시 내 인구유입을 유도해 경북도청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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