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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일반고·특목고 입실 기준 성적차별 관행 개선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6-06-23 22:3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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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인천의 일선 일반고, 특목고에서 소수 성적우수 학생들만 면학실(자율학습 전용실)을 이용하는 관행이 개선된다.
인천시교육청은 23일 일반고와 특목고 등에서 면학실 입실 기준에서 성적을 제외하는 방안을 담은 ‘학습문화 개선 계획’을 수립해 각 학교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각 학교들은 2학기부터 운영방식을 바꾼다.

면학실은 일반교실과 달리 사설독서실과 같은 칸막이 책걸상, 개인 조명은 물론 일부 학교는 개인 사물함까지 제공해 야간학습 및 주말 자율학습으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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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8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같은 성적 순 면학실 운영에 대해 “차별인식을 조장하는 효과가 유발된다”며 “성장과정에 있는 학생에게 열등감, 소외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진단하고 “헌법 11조에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며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2014년 열린 인천 청소년 원탁토론회에서도 성적순 면학실 운영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한 학생은 “면학실은 성공한 소수, 일반교실은 실패한 나머지들이란 느낌이 들게 만들어서 자극이 되기보다는 의욕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인천시교육청은 현재 다수 고등학교가 성적순으로 면학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난 5월 3만5577명 학생(일반고, 특목고)이 참여한 온라인 설문 조사 결과 51.6%의 학교가 정기고사, 모의고사 등의 성적을 면학실 입실의 유일한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었으며 성적과 함께 성실성 등을 기준에 일부 포함한 학교는 21.5%로 나타났다.

한편 아울러 인천시교육청은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선택권 조례 이행 여부를 학생들을 통해 조사에서 87.3%는 방과후 보충수업 및 야간학습을 자율적으로 선택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여전히 12.7%는 자율 선택권을 보장받지 못한 것으로 응답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학습선택권 조례 준수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인천시교육청 김동래 교육혁신과장은“국가인권위의 권고에 불구하고 수 십년 동안 관행으로 굳어진 성적순 면학실이 희망자 추첨, 개방형 독서실 등의 형태로 변화되길 기대한다”면서 “방과후 보충과 야간학습 참여 여부 또한 허용 대상이 아니라 학생의 권리가 기본임을 다시 강조 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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