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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신안군 암태도 해상 기름유출 후 도주한 선박 검거

NSP통신, 홍철지 기자, 2014-09-20 17:15 KRD7
#목포해경
NSP통신- (목포해경)
(목포해경)

(전남=NSP통신 홍철지 기자) =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19일 전남 신안군 암태도 오도 선착장 및 새천년대교 공사현장 해상에서 선저폐수를 배출하고 도주한 부산 선적 K호(106톤,예인선)를 20일 적발했다고 밝혔다.

K호는 지난 19일 오전 2시께 암태도 북방 해상을 항해하던 중 이동식펌프를 이용해 중질성 선저폐수 약 560ℓ를 해상에 배출한 후 방제조치 등을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목포해경은 암태도 인근 해상에 갈색 유막이 넓게 분포돼 있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조사팀을 급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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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팀은 현장 해양오염물의 정밀한 분석과 관계기관과의 공조수사를 통해 전남 영암군 대불부두에 정박 중인 K호를 지목했고, 기관실 및 갑판상 해양오염물 유출 흔적과 선저폐수의 유지문 분석 기법을 통해 해상유출유가 동질유임을 확인하고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서광열 해양오염방제과장은 “해양오염 발생 후 미신고등 고의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유지문 분석 및 관계기관과의 공조수사를 통해 끝까지 위반선박을 추적, 적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염물질의 배출금지 등을 위반해 적발되면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고의범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과실범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desk3003@nspna.com, 홍철지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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