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무안군, 공유수면 양식 어장 관리 ‘구멍’

NSP통신, 윤시현 기자, 2017-11-21 07:33 KRD2
#무안군

양식 어장 청소 전무...폐기물 불법 매립 방치 ‘의혹’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무안군이 운남면 내리 일대에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아 어업면허를 취득한 양식장들에 대해 30여 년 동안 단 한 차례의 청소 관리감독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양식장 공유수면 내 어업권자들이 해양폐기물 등을 불법으로 매립하고 방치한 사실이 수개월 전 드러났지만, 수수방관하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아 의혹의 눈총을 사고 있다.

무안군은 지난 90년대 초반 해양수산사업과 관련 처분된 공유수면에 시설된 양식장들이, 서류상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어장청소를 하지 않았음에도 행정지도나 처분을 하지 않았다.

G03-8236672469

어장관리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면 면허허가를 받은 어업권자는 면허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어장에 대한 청소를 실시하고, 3년을 주기로 1회 이상 청소를 하도록 의무화 돼 있다.

또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7조제1항에 따른 어장관리실태조사서를 제출해야한다.

어장청소계획을 제출받은 해당 자치단체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어장청소의 실시 여부를 확인토록 해야 하며, 위의 사항들을 위반 할 시 어장관리법에 따라 2차 경고를 거쳐 면허가 취소된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예전에는 모르겠으나 최근까지 해당된 양식장들이 어장청소실시계획서를 군에 제출하지 않았으며, 군 또한 이에 따른 행정처분과 행정지도를 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고 인정했다.

또 “어장청소실시계획과 관련 미실시한 양식장에 대해 경고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어업면허의 구역을 넘어서 양식시설을 설치하는 등 어장이탈까지 일삼고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면서, 무안군이 ‘뒷짐행정’으로 일관하는 사이 무안군의 공유수면이 몸살을 앓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NSP통신/NSP TV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