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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공직선거법 위반' 시·도·군의원 22명 기소

NSP통신, 정상명 기자, 2018-12-14 16:48 KRD2
#전라남도
NSP통신

(전남=NSP통신) 정상명 기자 = 6·13지방선거 당선자 중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전남·광주 시도군의원은 총 22명으로 나타났다.

각 의회별 지역별로 ▲반재신(공무원 지위이용 선거기획참여 등) 광주시의원 ▲곽태수(부정경선운동)·강정희(사전선거운동)·이현창(기부행위) 전남도의원.

▲김영순(부정선거·사전선거운동) 광주북구의원 ▲이광석(선거비용초과지출) 나주시의원 ▲박용(허위사실공표)· 최홍림(허위사실공표) 목포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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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유인(선거당일 투표소출입)·남정옥(기부행위)·박용운(선거인 매수)·정홍준(문자메시지 탈법 전송 등) 순천시의원.

▲강복수(선거당일 선거운동)·김경열(선거당일 선거운동) 보성군의원 ▲민경매(허위사실공표) 해남군의원 ▲김재홍(허위회계보고) 완도군의원.

▲고희권(기부행위)·김승호(기부행위) 여수시의원 ▲이정옥(기부행위) 담양군의원 ▲정경임(기부행위 등)·정현웅(기부행위 등) 함평군의원 ▲김명희(기부행위·벌금 70만원 확정) 장흥군의원 등이다.

NSP통신/NSP TV 정상명 기자, jsgevent@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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