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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여순사건 재심재판 무죄판결 환호

NSP통신, 김성철 기자, 2020-01-20 15:4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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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위원회(위원장 강정희)위원들은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여순사건 재심 재판 최종 공판을 마음 졸이며 지켜보다 무죄판결이 선고되자 일제히 환호하며 기뻐했다.

재판은 1948년 여순사건 당시 반군에 협조했다며 내란 및 국권문란죄 혐의로 사형이 선고된 피해자 장환봉(당시 29세)씨의 유족이 사법부의 준엄한 심판을 촉구하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마침내 사건이 발생한지 72년 만에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의 한을 풀 수 있게 됐다.

전라남도의회 강정희 의원(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위원회위원장)은 “여순사건은 국가폭력으로 인한 무고한 민간인들이 무차별적으로 억울하게 학살당한 사건으로 긴 세월 동안 유족들은 통한의 세월을 견뎌 왔다” “‘무죄’의 명쾌한 판결이 내려져 유족들의 명예가 회복돼 다행이다"며"판결을 계기로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이 하루 속히 제정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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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는 여순사건 재심 재판 무죄판결을 위해 도의회 전체의원이 참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고,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재심재판이 열릴 때 마다 방청에 참여해 무죄를 염원했다.

또한 여수·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과 특별법 제정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청원과 촉구 건의안을 전체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해 수차례에 걸쳐 건의했다.

NSP통신 김성철 기자 kim77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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