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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겨울방학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 단속

NSP통신, 김용재 기자, 2020-01-22 15:53 KRD7
#장흥군
NSP통신-장흥군의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활동. (장흥군)
장흥군의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활동. (장흥군)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장흥군(군수 정종순)이 지난 14일부터 22일까지 겨울방학 청소년 탈선과 비행을 예방하기 위해 청소년 유해업소 불법 행위에 대한 예방 및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대상은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 또는 고용하는 행위 등이다.

숙박업소에서 청소년들이 혼숙하거나 노래연습장이나 PC방에 밤 10시 이후 출입하는 것도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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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을 위해는 해당 업소에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 담배 판매 금지’ 및 ‘19세 미만 출입·고용 금지 업소’ 표시 부착 여부를 확인했다.

법령을 몰라 위반한 사례가 되지 않도록 관련 홍보물을 나눠주며 공무원이 직접 내용을 안내하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청소년들의 탈선을 예방하기 위해 유해환경 개선 캠페인 및 단속을 실시해 청소년 보호의식 확산 및 깨끗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다”며 “아동과 청소년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이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NSP통신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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