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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경찰서 손병두 경위, 디지털 성범죄의 정의와 대응방안 ‘기고’

NSP통신, 서순곤 기자, 2021-09-23 19:30 KRD7
#여수경찰서 #손병두 경위 #디지털 성범죄 #불법촬영

영상촬영·유포 말아야···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변화 필요

NSP통신-여수경찰서 손병두 경위 (여수경찰서)
여수경찰서 손병두 경위 (여수경찰서)

(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경찰서 여성수사팀 손병두 경위가 디지털 성범죄가 어떠한 것인지 국민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손병두 경위는 기고문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Digital sexual crime)는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를 가리킨다”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유사어로 사이버 혹은 온라인 성폭력이라고 하지만 이는 통신환경을 기반으로 한 정의이기에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유포, 참여, 소비만을 규정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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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경위는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에는 4가지가 있다”며 “그 첫 번째로는 불법 촬영이 있다. 쉽게 말해 신체 일부나 특정 행위를 불법으로 촬영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기서 성적 수치심 유발의 여지가 있는 상태에서 촬영이 됐다면 당사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그 촬영 자체만으로 범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로는 “유포, 업로드, 단톡방, SNS, 포르노 사이트, 커뮤니티 등에 유포하거나 헤어진 연인에게 보복성 목적으로 유포하는 것”을 꼽았다.

세 번째로는 “유포 협박이다”며 “성적인 촬영물을 본인이나 가족 등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 또는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 등”을 지적했다.

네 번째로는 “웹하드, 포르노 사이트 등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자 등에게 유통․소비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실수로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며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불법 촬영물을 클릭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왜냐하면 단순 호기심으로 불법 촬영물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기고문에는 예를 들면 N번방으로 사용된 텔레그램이라는 메신저는 이 불법 촬영물을 클릭하기만 해도 자동으로 저장되는 기능이 있어 불법 촬영물 소지가 적용되는 것이다.

또한 리벤지 포르노(보복성 음란물)은 상업화된 유통물이 아니다. 헤어진 연인에게 보복을 위해 동영상 및 사진을 찍은 것으로 보복성 음란물은 상업화된 음란물로써 포르노라고 부를 수 없다. 애초에 연인과 촬영도 유통에 동조도 해서는 안 된다.

반면에 피해자가 된 경우 대응 방법이 있는데, 인터넷에 본인의 노출 사진 및 동영상이 유포될 시 게시물 링크, 원본영상, 캡처본 등 피해 증거를 먼저 확보한 뒤 경찰서에 신고, 고소장을 접수하고 해당 사이트 운영자 혹은 삭제 지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를 통해 유포물 삭제 요청을 해야 한다.

그리고 전 연인으로부터 성관계 장면을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당하고 있다면 협박하는 문자메시지, 통화내용 녹취 등 협박 증거를 모아 경찰서 신고하고 가해자의 보복이 두렵다면 경찰에 신변 보호 요청을 하면 된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이러한 영상 촬영을 동의해서는 안 된다.

손병두 경위는 “디지털 성범죄는 고의든 과실이든 누구나 저지를 수 있는 범죄라”며 “처음부터 영상을 촬영하거나 유포하지 말아야 하며 디지털 성범죄가 어떠한 것인지 국민의 인식 변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서순곤 기자 nsp112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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