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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식 목포시장 부인측 금품사건, 완도군수 시절 ‘시즌2’

NSP통신, 윤시현 기자, 2022-01-19 16:42 KRD2
#목포

당시 위증 위증교사 고위 공직자들 덤터기...자기허물 어둡고 남 탓에 밝아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최근 목포지역을 뜨겁게 달군 ‘김종식 목포시장 배우자측이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살포했다’는 사건이, 과거 완도 군수 시절 발생했던 배우자의 채용대가 금품수수 사건의 ‘시즌2’란 눈총이다.

양 사건은 본질이 흐려지고, 남의 탓으로 책임을 전가됐거나, 책임을 덮어씌우려 한다는 전개 과정에 대한 의혹이 공통된다는 해석 때문이다.

전남도 선관위와 언론 등에 따르면 최근 김종식 부인측이 오는 6.1 지방선거를 도와달라며 유권자에게 현금 100만원과 새우 15박스를 전달했다가, 전달받은 유권자가 선관위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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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확인한 전남도 선관위는 6.1선거 전국 첫 포상금이라며 ‘신고자에게 포상금 1300만원을 지급키로 결정한다’라고 지난 6일 이를 홍보했다.

선관위는 사건을 조사한 근거로 김 시장 배우자를 포함해 배우자측 3명을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대가 제공 및 기부행위 혐의로 지난 12월 22일 검찰에 고발한 사실도 덧붙였다.

이어 10일 김 시장 배우자측은 사건을 두고 ‘공작에 당했다’고 주장하며, 선관위 신고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신고자가 요구해서 전달했기 때문에, 책임을 신고자에게 물어야한다는 요지다.

그러나 ‘공작에 당했다’는 뚜렷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아, 남의탓으로 전가시켜 위기를 모면하려는 속내로 비춰지는 분위기다.

특히 일부 인터넷신문은 특정 출마예정자가 공작했다고 까지 보도, 근거 없는 허위보도라고 고발당한 것으로 언론을 통해 전해지고 있다.

사태에 대해 본질은 뒷전이고, 적반하장식 남의 탓이란 곱지 않은 지역민의 우세한 시각이다.

이 가운데, 사건 전개가 마치 과거 김종식 완도군수 시절 배우자가 기능직 채용 대가로 1000만원을 수수했다던 사건과 매우 닮은꼴로 보인다.

배우자가 완도군수 시절인 2006년경 일용직에게 ‘기능직 채용을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으로 1000만원이 든 음료수 상자를 건네 받았다’는 금품수수 내용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요지의 재판이 열렸다.

당시 군수 배우자는 1심에서는 유죄를 받았지만, 2심과 3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회생한다.

당시 최종 무죄가 결정됐지만, 이 사건과 관련된 또 다른 재판으로 ‘법의 맹점이 악용된 사실상 유죄’란 해석을 낳았다.

배우자의 무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골자로 당시 완도군청 고위공직자 둘은, 위증과 위증교사에 대해 최종 유죄 판결을 받고 모두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2017년 3월 대법원에서 확정받는다.

당시 재판부는 “위증교사로 인해 (배우자에게 돈을 건낸 일용직이)위증했다”라며 또 “위증으로 대상사건의 심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처 (배우자에게) 무죄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됐다”고 유죄판결 이유를 밝혔다.

완도와 목포, 2006년과 2021년 시공간은 다르지만, 양사건 모두 주인공과 전개 방향이 흡사하다.

결과적으로 위증과 위증교사를 통해 법망을 피했다는 해석이다.

지역을 흔든 두 가지 사건만으로도 ‘책인즉명서기즉혼’이란 말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란 해석이다.

또 과거 1심을 뒤집듯 이번에는 선거관리위원회 결정을 뒤 엎을 수 있을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NSP통신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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