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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상거래용 저울’ 정기검사 실시

NSP통신, 김성철 기자, 2022-08-09 14:20 KRD7
#광양시 #계량기(저울) #정기검사

소비자에 신뢰 제공, 공정거래 확립 선도

NSP통신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는 상거래용으로 사용되는 계량기(저울)의 정밀·정확도를 유지하고 계량 질서 확립을 위해 2년마다 실시하는 계량기 정기검사를 오는 9월 15일~10월 14일 실시한다.

정기검사 대상은 10톤 미만의 비자동 저울로 판수동 저울, 접시 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 지시 저울 등 상거래용으로 사용되는 모든 계량기가 해당된다.

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읍면동, 전통시장 등을 순회하며 검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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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토지·건물이나 공작물에 부착돼 있거나 파손 또는 정밀도 저하 염려 등이 있는 계량기는 소재지로 검사 신청을 하면, 지정된 검사일인 10월 7~14일 방문해 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정기검사는 검정 인증, 합격필증, 명판 표시, 봉인상태 등을 확인하는 구조검사와 영점 확인 및 검사 구간별 사용 오차검사를 통해 계량기의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합격판정을 받은 계량기에 대해서는 인증스티커가 발부되고, 불합격으로 판명된 계량기는 재검사를 받고 합격판정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다.

정구영 지역경제과장은 “계량기 정기검사는 공정거래 확립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계량기를 상거래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정기검사에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2021~2022년에 검정 또는 재검정을 받았거나, 상거래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연구용 계량기, 판매를 위해 보관·진열 중인 계량기 등은 검사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지역에서 검사받지 못하였을 경우 관내 다른 읍·면·동에서 검사받을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검사일에 검사받지 못한 경우 광양시 지역경제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NSP통신 김성철 기자 kim77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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