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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해양 안전 저해사범 7건 적발

NSP통신, 서순곤 기자, 2022-08-16 10:57 KRD7
#여수해경 #해양안전사범 #선박직원법 #승무자격

외국국적 선원 무면허운항 사범 등 잇따라 적발

NSP통신-여수해경이 해기사 면허가 없는 외국인을 고용해 정치망 어선을 관리해온 어장 관리선을 적발했다. (여수해경)
여수해경이 해기사 면허가 없는 외국인을 고용해 정치망 어선을 관리해온 어장 관리선을 적발했다. (여수해경)

(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해양경찰서(서장 박제수)는 해양 안전사범 집중단속 중 무면허 운항 등 안전 불감증 어선들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해상 형사팀이 지난 7월부터 하반기 해양안전 저해사범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다.

해경은 지난 12일 여수 돌산도 동방 해상에서 외국인 선원을 고용해 해기사 면허 없이 정치망 어장관리를 해온 22톤급 어장관리선 선주 A(55세)씨와 베트남 국적 외국인 선원 B(44세)씨를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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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6일에도 돌산 계동항 인근 해상에서 승무 기준을 위반해 자격이 없는 선장을 고용해 정치망어장을 관리 해오던 C(65세)씨도 적발해 현재까지 7건의 안전 저해 어선을 적발했다.

선박직원법에서는 승무자격을 인정받지 아니하고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사람과 승무시킨 자, 승무기준을 위반해 해기사를 승무시킨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입출항 신고 없이 수시로 조업을 나가는 어장관리선 등에서 안전 저해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며 “안전은 모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인 만큼 어장관리선 안전 저해 행위 근절을 위해 강력한 단속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NSP통신 서순곤 기자 nsp112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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