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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동남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재교육…‘위반시 300만원 과태료’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17-01-05 10:4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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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천안동남소방서(서장 송원규)는 소방안전교육 사이버 과정을 확대 운영한다.

소방안전교육은 개정법령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은 날을 포함해 2년 이내에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교육 시기는 2016년 1월 20일 이전 교육이수자는 2018년 1월 20일까지며 1월 21일 이후 교육이수자는 교육이수일 기준 2년 이내 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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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동남소방서는 매월 마지막주 화요일에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집 보수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올해 1일부터는 한국소방안전협회 사이버교육센터에서도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다.

박천규 소방민원팀장은“다중이용업소 영업주들이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소방안전교육 이수일자를 확인해 가급적 2017년 2월까지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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