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홍성군의회, 246회 임시회폐회…6억8천만원 삭감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17-09-20 11:28 KRD7
#홍성군의회 #추가경정예산안 #김덕배
NSP통신-▲홍성군의회는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의결하고 제246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홍성군의회)
▲홍성군의회는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의결하고 제246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홍성군의회)

(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홍성군의회(의장 김덕배)는 20일 15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제246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임시회 폐회와 함께 김덕배 의장은 “이번에 승인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집행부는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임시회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을 주요 내용으로 2017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청취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채택 및 조례안 등 8건의 일반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G03-8236672469

군 의회는 홍성군수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634억원 중 기획감사담당관의 해외마케팅 지원사업과 축산과의 소규모 가금농가 자가도태 보상 등 18건의 항목에 대해 6억8000만원을 삭감했다.

또한 각 위원회별로 의원발의 및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서도 심사가 이뤄졌다.

최선경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과 이상근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 및 ‘홍성군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철회안’은 원안 가결됐다.

홍성군수가 제출한 ▲2017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홍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도 가결됐다.

반면 최선경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 됐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