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보령시, 2018년 주민세 균등분 6억 9963만원 부과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18-08-16 14:02 KRD7
#보령시 #김동일 #주민세균등분 #시민의식

(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보령시(시장 김동일)가 2018년 주민세 균등분 4만 9584건, 6억 9963만원을 부과했다.

지난해와 비교해 부과건수는 154건 증가했으나 부과액은 1183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요건이 불부합한 개인사업자 대상 적극적인 과세자료 정비와 개인사업자의 폐업의 영향으로 보인다.

납세의무자는 이달 1일 기준 보령시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지점, 지사, 영업소, 분소 등)이 해당된다.

G03-8236672469

주민세는 10%의 지방교육세를 포함하고 있으며 개인은 읍·면지역 6600원, 동지역은 9900원, 개인사업자는 5만 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 5000원에서 최대 55만원이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고지서 지참 후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없이 CD/ATM기에서 본인의 통장, 신용카드, 현금카드 등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 농협 가상계좌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신재규 세무과장은 “주민세 균등분은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을 둔 개인이나 법인에 균등하게 과세되는 조세이므로 시민의식을 갖고 납기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