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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2020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NSP통신, 박천숙 기자, 2020-01-08 15:1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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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박천숙 기자 = 예산군(군수 황선봉)이 지난 7일부터 오는 3월 20일까지 ‘2020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중점 정리 대상은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 일치 여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와 부실신고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나 거주 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복지부 사망 의심자 거주·생존 여부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 대상자 ▲제21대 국회의원선거(4.15)관련 무단 전입여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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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는 실제 거주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방문으로 진행되며 조사 결과에 따라 전입신고 미실시자에 대한 확인·안내, 주민등록말소·거주불명등록자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에 대한 증 발급 등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사실조사 기간 동안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신고로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 고려해 2분의 1에서 4분의 3까지 과태료를 경감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는 주민 편익증진과 복지행정 등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담당 공무원의 현장 방문 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NSP통신 박천숙 기자 icheonsu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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