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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관내 제조업체 경영안정자금 지원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20-01-09 11:4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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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홍성군(군수 김석환)이 관내 제조업체의 일시적인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안정을 위하여 2020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충청남도 중소기업 육성 자금 지원계획’에 따라 실시되는 경영안정자금은 중소기업이 은행으로부터 받는 자금 중 일정부분의 이자를 지자체에서 보전해줘 기업이 상대적으로 저리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관내 소재하고 있는 제조업력 2년 이상 경과된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 최근 2년 이상 재무제표 결산 기업이며 기업형태에 따라 연간매출액 범위 내에서 3억∼5억원 이하의 자금을 지원하며 은행과의 약정금리에서 1.75∼2.0%의 이자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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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여성·장애인기업, 기업인대회·품질경영대회 수상기업이나 도 지정 유망중소기업은 0.5∼1.0%이자를 추가로 보전 지원한다.

또한 제조업 경영안정자금을 받고 이자만 상환 중인 기업에 한해 2.0%의 이자지원 조건으로 1억원 이내의 설 명절대비 특별안정자금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군청 홈페이지-공지사항을 참조해 신청서, 사업계획서, 재무제표 등의 신청서류를 군청 경제과 기업투자유치팀에 제출해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관계자들의 자금 걱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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