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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화재취약건축물 '안전성능 보강지원금' 지원

NSP통신, 맹상렬 기자, 2020-03-30 13:5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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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맹상렬 기자 = 충남도(지사 양승조)가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에 대해 안전성능 보강 지원금 최대 26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3층 이상이면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피난약자시설(의료·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으로 화재 발생 시 인명·재산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이다.

다중이용업소(고시원·목욕장·산후조리원·학원)는 3층 이상 연면적 1000㎡이하이면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으며 1층 필로티 주차장 시설을 갖춘 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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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시설물은 오는 5월 1일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라 의무적으로 오는 2022년까지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완료해야 하며 화재안전성능을 보강하지 않으면 최대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도는 성능보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성능보강이 의무화되는 올해는 총 사업비용 중 4000만원 이내 ⅔, 동당 최대 26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화재 안전성능 보강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수시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축물관리지원센터 또는 해당 시·군 건축과로 상시 접수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는 전문성이 부족한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화재안전성능 보강계획 수립도 지원한다.

윤영산 도 건축도시과장은 “이번 사업은 기존 건축물 화재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정부와 도 차원에서 추진한다”며 “공사비용 지원이 한시적이지만 최대 2600만원을 지원하는 만큼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NSP통신 맹상렬 기자 smartr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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