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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동구 일부지역 집합금지 행정조치 발령

NSP통신, 박천숙 기자, 2020-06-30 16:4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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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대전시가 동구 일부 지역에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발령했다. (대전광역시)
▲대전시가 동구 일부 지역에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발령했다. (대전광역시)

(대전=NSP통신) 박천숙 기자 = 대전광역시(시장 허태정)가 동구 일부 지역에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발령했다.

허태정 시장은 30일 오전 “동구 효동, 천동, 가오동 지역의 학원 및 교습소 91곳과 체육도장업 16곳에 대해 오늘부터 고강도 생활 속 거리두기 기간인 다음달 5일까지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허 시장은 “시는 긴급방역대책회의를 열어 확진자의 직계자녀 감염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이 같이 결정했다”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부득이한 결정인 만큼 시민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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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우선 다음달 5일까지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발령하지만 확진자 수강 학원생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연장 여부를 추가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태정 시장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대전 전역의 학원과 교습소, 실내체육시설을 포함한 모든 시설 운영자와 시민여러분들은 마스크 쓰기 생활화와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부모님들께서도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가급적 학원 등에 등원시키지 말아주시고학생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동참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대전시는 그동안 유흥주점 등 고위험 시설 12종 3073곳과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계도해왔으나 다음달부터는 위반자에 대해 벌금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NSP통신 박천숙 기자 icheonsu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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