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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행위 단속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20-07-07 14:1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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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공주시(시장 김정섭)가 쾌적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용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여객, 화물) 및 불법주기(건설기계) 행위와 무단방치 차량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지역은 공주시 동지역의 대로변과 금강신관공원, 공영주차장 일원이며 대상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11조에 의한 사업용 화물차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8조에 의한 전세버스 차량에 대한 차고지 외 밤샘주차 행위 등이다.

또한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에 따른 건설기계의 주기장 위반 행위 및 장기 무단방치 차량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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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오는 31일까지 행정지도 및 계도 기간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는 집중 단속을 통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는 차고지 외 밤샘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과태료) 5∼20만원을 부과하며 타 지역 차량이 적발될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로 이첩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신중섭 교통과장은 “사고의 위험과 통행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차량과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행정계도와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시민 불편을 해소하면서 선진교통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차량 관계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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